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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Korea says Project Hangang deposit-token live transactions for the public will start from year-end, with banks holding 7% reserves against to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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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31 20:45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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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용 CBDC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상반된다. 우선 일반인용 CBDC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은행 외에 개인이나 비은행 기업들은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애당초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논란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인용 CBDC는 법화 지위가 부여되어 강제통용력을 가질 수 있지만, 예금 토큰은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기존 예금과 동일한 법률 및 제도적 속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액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발행 은행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보험도 적용된다. 그림 6. 기존 예금과 예금 토큰 비교 예금 토큰은 프라이버시 측면과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뚜렷함 예금 토큰은 현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 정보가 거래 은행에만 보관된다. 이에 따라, 거래 은행 외 여타 은행은 물론 한국은행도 블록체인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거래 내역을 통해 지급인과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구조다 [9] . 아울러 예금 토큰은 은행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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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30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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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액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발행 은행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보험도 적용된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은행과 참가 은행들은 연내 재개될 예정인 일반인 대상 후속 실거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금 토큰 기반의 미래 지급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23년 프로젝트 한강 출범과 함께 일반인용 CBDC 관련 연구개발 및 파일럿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일반인용 CBDC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은행 외에 개인이나 비은행 기업들은 보유할 수 없다.”
“연말부터 시작할 프로젝트 한강 일반 국민 참여 실거래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미래 디지털화폐 및 금융 인프라를 미리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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